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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우산을 찾아다가 위 식당으로 가져다 준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짜증 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입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절치 및 좌측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