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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99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