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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8 2014고단3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바다이야기게임기 모니터 20대(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8.경 충남 부여군 B 2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3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판시 전과 사건의 범행으로 2012. 2. 2. 단속되고도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남아있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또 다시 재범함,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9. 18.까지 도피생활을 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CCTV나 철문 같은 시설 없음, 본격적으로 영업이 개시되기 전에 단속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을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