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정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입시간인 09:00부터 23:00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 01:00경 D(16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요금 15,000원을 받고 위 C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출입금지위반) 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본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