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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069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3.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H의 대표이다.

나. 2019. 1. 11. 인터넷 포털 I의 뉴스 속 보란에 ‘J’ 가 작성한 “K”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위 기사에는 원고의 사진, 원고의 카카오 톡 메시지, 동영상이 포함돼 있다.

피고들은 2019. 1. 12. 아래 표와 같이 위 기사에 실린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순번 피고 아이디 피고 이름 게시 글 내용 1 L B 세상 제일 나쁜 년 6 M C A 년 악마였네

7 N D 저런 바닥을 긁어 뚤 고 들어간 년.. 무 건 운 어깨가 그 죽은 개들이 달라붙어서 그래!! 8 O E A이 안락사 시킨 후 고기 장사도 했을 것 같은 디. 돈에 환장한 년이라 그 랬을랑 가 몰러. 9 P F 와 A 이 여자 고상한 척.. 온갖 가면으로 감추고 이런 가증스러운 년.. 11 Q G 진짜 인간이 길 포기한 년이 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를 고려하되, 피고들이 위 기사에 드러난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 1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