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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89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과대광고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불법 과대광고 판매기간이 약 20개월로 장기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