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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입고 있던 옷을 걷어 올려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0: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순대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취하신 것 같으니 술은 팔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왜 술을 안팔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옆 테이블의 손님 등에게 계속하여 “야 임마,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액수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