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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55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강남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 A가 1/10 지분, 원고 B이 4/10 지분, 원고 C가 5/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D은 서울특별시로부터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한 시공사로, 이 사건 소의 제기 이후인 2015. 4. 7.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 그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1980. 10. 1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3.경 5층에서 6층으로 수직 증축되었으며, 지하층이 248.86㎡에서 305.71㎡로 수평 증축되었다.

다. 확인서의 작성 교부 D 직원 H는 2009. 7.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한 후 원상복구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D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191,183,047원이 소요된다.

즉, 이 사건 건물 침하 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아래 제4의

가. 1)항 기재 표 순번 제1항 해당 부분}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따라 174,900,000원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하자보수비용 아래 제4의

가. 1)항 기재 표 순번 제2 내지 9항 해당 부분}도 44,004,0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보수비용 합계액은 218,904,000원이나, 원고들은 이 법원 변론종결시까지 191,183,047원을 넘는 금액은 소구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소유 지분 별로 원고들이 회생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