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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2 2015고단56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B 와 2015. 5. 9. 23:1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E 일행이 B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다.

1. 모욕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9. 23:30 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F,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싸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이 피고인과 B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 씹할 짭새들이 씹할 놈들 가만 있어 봐.”, “ 야, 이 씨 부 랄 놈들 아. 짭새 들 씨 부 랄 놈들 아. 에 라이 짭새 들.” 이라고 말하고, B는 “에 라이, 씹할 병신 같은 돈 받아 쳐 먹은 인간들. 에 라이 씨 부 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B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E 일행과 시비되어, E의 친구 피해자 J(51 세) 의 머리와 얼굴을 3회 폭행하고, 피해 자가 사건 경위를 조사 받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논산시 K에 있는 H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G( 여, 45세) 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 중이 던 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 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