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자신을 ‘B’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이 낮아서 거래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5. 3. 15: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및 G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I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I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