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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28243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02,053,921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7. 22.부터 2018. 3. 26.까지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는 D(2012. 1. 20. 취임, 2018. 4. 12. 해임)이었다.

다.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3. 8. 16.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4. 3. 25.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2014. 7. 21.부터 2018. 3. 26.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1.자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 및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급여를 연봉 42,000,000원(월 3,5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2016. 3. 28.자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5,500,000원(판공비 포함, 법인카드 회수)으로 인상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8. 9. 11.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0. 3. 1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0. 5. 2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0. 10.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02,053,921원을 신고하였고,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2018. 11. 13.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사장 직책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 79,187,900원, 2018년 3월 급여 3,774,189원,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중 3,108,300원, 퇴직금 16,073,5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