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서 주변 상인들과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 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놀아라, 조용히 하고 옥수수나 빨아라”라고 말하자 손톱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쪽)
1. 사진(수사기록 31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76쪽,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