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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정7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 하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위 포터차량의 전면 등록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