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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7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된 도로의 부분이므로 ‘길어깨’에 해당하고, 노측이 위험한 구간이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어깨 측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법,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