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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445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3. 4. 13.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8. 27. 인천 계양구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차기간 2013. 8. 29.부터 2015.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가 2013. 5.경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3.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0. 4. 인천지방법원 B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4. 9. 23. 실제 배당할 금액 167,285,950원 중 22,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45,285,95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주변 보증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소액임차인 보호대상 금액에 보증금 액수를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하지 않고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