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A의 별지 (1) 표 ②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조합원 피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BH를 소유한 사람들로, 위 피고들은 2013. 10. 7. 피고 E에 서울 도봉구 BH 지상에 BI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도급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분양 위임자 피고 E을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피고 BJ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갑’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이 한다.
2. '을'은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11. 7. 주식회사 BJ(이하 ‘BJ’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여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BJ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아래 표 ‘분양물’란의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물’이라 한다)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내지 완불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와 동시에 원고들은 BJ와 사이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