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6: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신촌 2길 20, 한신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06, 미 쉐린 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