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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3고단4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7.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오삼불고기 2인분 12,000원, 소주 2병 6,000원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20. 22:00경부터

6. 21.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소주 및 음료수를 마시고,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나주시 H에 있는 I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곳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J 목사의 집무실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후지필름 디지털카메라 1대(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나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이 보관된 시가 미상의 소형 철재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1. 04:35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