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로부터 부산 영도구 D 지상 집합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 드라이비트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C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735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4. C로 하여금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인트 도장공사업을 하던 중, 양산시 G 지상 H빌라 신축공사 중 페인트 도장공사에 관하여 위 H빌라의 건축주 I와 사이에 공사계약(공사대금 11,500,000원)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고모부인 소외 E은 위 H빌라 신축공사 중 미장, 드라이비트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지현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공사대금 57,200,000원)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위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I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대금 및 E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I 소유의 위 H빌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13,000,000원, E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9,500,000원이 있는데, C, E은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의 C, E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