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양천구 G건물 101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20일경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의 구매자금 대출 총액 38억 원 상당의 여유분이 3~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채무 또한 30억 원 상당이었으며, 2009.경부터 1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거래 일시경까지도 회사 소유 부동산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자금융통이 어려웠고, 피고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 또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제 처분가치가 그리 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46,062,609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6. 28. 57,980,516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2011. 8. 19.경 2,914,56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I 진술부분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3)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4), ㈜H 4월 원자재 입고 및 불량자재 산출내역, 공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8),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회생결정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