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207

자동차수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20. 8. 6.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주장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 반의 사 불벌죄’ 이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제 1 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2. 5.에서야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의 공소 기각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