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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31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단체의 조직원이었던 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300만 원으로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갈죄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유)N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둔 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