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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1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23: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에게 “왜 집 입구를 차로 막아 놨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1cm)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와 트렁크를 내리쳐 굴곡시킴으로써 수리비 560,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대퇴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집어 들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쳤으며, 계속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D)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