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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9노3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접적으로 노모의 생존 및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