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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 치 악 예술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의료 원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1:3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당시 위 QM3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다가 위 교통사고 이후에 위 A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 치 악 예술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의료 원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3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