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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34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에게 “㈜E에서 F(F, 이하 ‘F’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자체 국제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하여 F을 상장할 예정인데, G카드나 H카드와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2~10배의 투자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E이 약 65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약 200억 원 상당의 골동품, 약 1,800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 F의 가치상승과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명하여 D로부터 F 구입비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451만 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F 공지사항, 각 거래내역, F 공지사항 등, 거래내역서, 각 언론기사F 공지사항 등, F 백서, 거래확인증, 명함각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