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0. 07:00경 서귀포시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가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17: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 2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음식, 주류 등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택시운행, 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66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9회에 걸쳐 제시하고 합계 2,665,9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카드 등 사진 첨부 / F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 G식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 H편의점 영수증 첨부 /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