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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48> 피고인 A은 2016. 1. 24.경 피해자 M, N과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O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사기 도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돈을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고, D, F, E을 사기도박판에 불러들여 피해자 M,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천시 P아파트 304동 201호에서 특수물질이 표시된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이 내장된 경대를 텔레비전 옆에 설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201호로 유인하고, 피고인 A, D, E, F은 피해자들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각자 화투 5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으로 숫자의 합을 10 또는 20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끝수’를 서로 비교하여 승패를 정하는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되, 피고인 A은 몸 안에 진동수신기를 장착하고, D는 무릎에 보호대를 찬 채 다리를 펴고 앉아 카메라가 화투패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피고인 A, D, F, E은 선으로부터 위 화투패를 건네받으면 위 카메라가 비추는 지점에 놓아 위 카메라가 화투패를 분석한 신호를 피고인 A이 장착하고 있는 진동수신기를 통하여 신호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200만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