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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고단1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17:00 경부터 17: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매일 돈도 안주고 니는 마음대로 술을 꺼 내 먹고 그러 노. ”라고 말을 하며 술병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돈 주면 되지.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야, 이 좆같은 놈 아, 시 발 놈 아, 화 양 잡놈아, 야 왜, 왜.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손님들을 때릴 듯이 시늉을 하며 재떨이, 종기, 병 등을 식당 밖으로 던지고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27.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10:00 경부터 10:10 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커피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십 할 년, 개 같은 년 아, 서방 잡아먹고 뭐 지랄하고 있노, 이 화 양 년 아, 이 십 할 년 뭐 개 같은 소리하고 있노, 서방 잡아먹는 년 아, 이 늙은 년 아 빨리 뒤져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자 손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7. 16.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5:27 경부터 15:37 경까지 위 나 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커피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이 쌍년 아, 늙은 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