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 C는 경찰이 쇠사슬을 연결하여 앉아 있는 피고인 A, E, F, G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합류하였을 뿐이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05:00경부터 17:00경까지 법환사거리에서 L마을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들을 전면 통제하였으므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강정교 다리 위를 피고인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통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H, I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E, F, G, J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H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성명불상자들이 2012. 3. 7. 03:30경부터 사업단 입구인 강정교 위에 발파 작업에 사용될 화약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모인 사실, 강정교 위에는 피고인 H 소유의 O 옵티마 리갈 승용차, 피고인 I 소유의 T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 피고인 J 소유의 U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포함한 차량 6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되어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고, 피고인 A, E, F, G이 각 차량 하부 및 차체와 연결된 쇠사슬을 몸에 연결하여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 B, C도 그 앞에서 서로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었던 성명불상자들은 출동한 경찰이 퇴거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연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