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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0가합434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별지

6. 후순위채권 매입현황 중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Q이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E, F은 Q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들이고, 피고 G, H, I, J, K, L, M, N, O, P는 Q의 이사 지위에 있던 자들이며, 그 중 피고 O, P는 Q 주주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들이다.

3) 피고 파산자 Q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

)는 Q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Q의 소송절차를 수계한 자이다. 나. Q의 후순위채권 발행 및 원고 등의 후순위채권 매입 경위 1) Q은 2004. 5. 21.부터 2006. 12. 27.까지 7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행금액 합계 22,374,000,000원 상당의 무보증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다.

종류 발행일 (발행결의일) 최종만기 발행금액 상환방법 연이자율 1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5. 21. 2009. 11. 21. 1,190,000,000원 만기일시 9% 3개월 후급 2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6. 25. 2009. 12. 25. 2,827,000,000원 만기일시 9% 3개월 후급 3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12. 28. (2004. 12. 3.) 2010. 6. 28. 2,745,000,000원 만기일시 7.5% 3개월 후급 4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12. 31. 2010. 6. 30. 2,200,000,000원 만기일시 7.5% 3개월 후급 5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5. 9. 30. (2005. 9. 5.) 2011. 3. 30. 4,005,000,000원 만기일시 7.1% 3개월 후급 6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6. 3. 31. (2006. 2. 22.) 2011. 9. 30. 4,660,000,000원 만기일시 8% 3개월 후급 7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6. 12. 27. (2006. 12. 19.) 2012. 6. 27. 4,747,000,000원 만기일시 8% 3개월 후급 합계 2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