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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23 2019허413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 번역문 제출/ 우선권 주장 : C/ 2015. 12. 24./ 2013. 8. 30. 3) 청구범위(2017. 11. 24. 명세서 등 보정서) 【청구항 1】부직물 또는 미세섬유-함유 층(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1) 섬유, (2) 필터 보조제, 및 (3) 습윤 강도 수지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층;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섬유가 피브릴화 섬유인(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복합 심층 필터 매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20】(각 기재 생략 후술하는 이 사건 판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 【청구항 21 내지 35】(삭제) 기술분야 [0001]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사용전 세척(pre-use flushing) 요건이 감소되고, 또 생물학적 생성물-함유 공급스트림(feedstream)에 함유된 숙주 세포 단백질(host cell protein, HCP) 및 기타 용해성 불순물에 대한 결합능이 증가된 대용량 심층 필터 매질(high capacity depth filter media)에 관한 것이다. 더욱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세포 배양액/생물학적 공급스트림의 정화(clarification)에 사용되는 대용량 심층 여과(depth filtration)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들 장치는 공급스트림으로부터 용해성 불순물을 추출하기 위해 충분한 표면적 및 흡착 특성을 갖는 무기 필터 보조제(inorganic filter aid)를 포함하는 다공성 심층 필터 매질을 이용하고, 또 현저히 낮은 세척 요건을 나타내어서, 세척 후 심층 필터 매질로 부터 낮은 수준의 방출 유기 추출가능물(extractables)을 초래한다. 배경기술 및 해결 과제 [0002] 심층 여과는 세포 배양액의 정화(clarification 에 흔히 사용된다.

그의 명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