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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285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3. 19:3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일식집 2층에 있는 2번방에서 피해자 I(여, 33세), J, K과 술을 마시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20:30경 J과 K이 점포를 보러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