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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62]

판시사항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인은 사위인 피고 2와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2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156,8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9. 16.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대금 중 56,800,000원은 소외인의 자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2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② 피고 2는 2004. 12. 1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을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사실, ③ 소외인은 2007. 4. 5. 피고 2를 대리하여 피고 1과 사이에 매도인 피고 2, 매수인 피고 1,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가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며, 매수인은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1은 2007. 4. 10. ‘2007. 4. 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 2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56,800,000원 중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56,8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 2는 2007. 4. 5.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 및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제1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1에게 170,000,000원의 약정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제2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제2대물변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1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피고 2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축약·생략하여 피고 2로부터 피고 1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피고들과 순차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후, 소외인은 제1대물변제계약에 따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는데 피고 1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1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익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제2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인이 경매절차에서 피고 2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이른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피고 2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2가 소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해소·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인은 여전히 피고 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인이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제2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성립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5.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56,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2가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2007.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1에게 이전해 준 것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는, 제2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피고 2의 대물변제는 현실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당초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에 따른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또한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제2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이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2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제2대물변제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0.2.10.선고 2009가단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