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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6노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9 년)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6 유형(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특별 감경영역 (3 년 ~9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 ~15 년) 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및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 후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