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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88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포천시 D 6,600㎡(2012. 10. 19. 별지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으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피고 C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1. 4. 29.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18호증, 을가 제1,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 C의 남편인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1. 4. 29. 원고와 F, G 사이에 발생한 포천시 H 소재 토지의 이중매매와 관련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 준 사실, ②피고 B 역시 E가 위와 같은 역할을 해 준 것에 보답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③당시 E나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위 계약서 작성일에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④이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단 1회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통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⑤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