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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노4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