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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1가합69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5.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자신 소유의 구미시 C 외 2필지(공장용지)를 지원시설용지(비즈니스호텔, 상가 등)로 용도변경하여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위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나. 이 사건 용역의 요청 등 1) 피고는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건축계획도서의 작성, 사업성 분석 등을 맡아줄 건축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의 직원인 D은 E 주식회사의 이사 F에게 건축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F는 원고의 대표이사 G를 소개해 주었다. 2) 피고의 대표청산인 H와 위 D은 2010. 2.경 G를 만나 건축계획도서 등의 작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요청하였고, G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위 용역작업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H 등은 위 용역 수행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추후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상호간에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등 1 피고는 2010. 3.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이 사건 구조고도화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위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판매시설동 등을 신축하여 호텔, 스포츠시설, 상가 및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토지비 10,135,047,000원, 건축비 32,460,000,000원, 기타 3,246,000,000원 합계 45,841,04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