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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