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2-27 | 심판청구 | 2012-05-25
서울세관-조심-2012-27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명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2-05-25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2010.4.30.까지 ○○○의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포토마스크 등 반도체 소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7-*******호 외 1,891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반도체 제조용 사진플레이트 및 필름’이 분류되는 3705.90-1000호(관세율 3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2010.8.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7.3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경정․고지 세액 중 가산세 ×××,×××,×××원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1.12.6. 절차상 하자(경정통지서 미교부)를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는 바,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최초 경정․고지한 동일금액으로 2011.12.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경정․고지 세액 중 가산세 ×××,×××,×××원에 불복하여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소신고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뿐만 아니라 그 인용규정으로서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는 동법 제47조의2 규정은 모두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동법에 정한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본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가산세부과와 감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3절의 다른 조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산정기준으로서의 ‘과세표준'의 의미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을 의미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듯이 재화의 수입신고시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설사, 가산세 부과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출자가 업무처리의 편의상 관행적으로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과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절차를 위임하면서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을 제출하여 통관한 것일 뿐이며, 추후 수출대금지급을 위해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송부받아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것일 뿐,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2007.1.1.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2006.12.30.「국세기본법」개정(법률 제8139호)시 부칙 제7조 제11항에 의거, 동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고,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는 이뤄졌으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항 제1항에 의한 가산세(부족세액의 10%)와 동법 제47조의5에 의한 가산세(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한 부족세액의 40%와 위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1.1.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2006.12.30.「국세기본법」개정(법률 제8139호)시 부칙 제7조 제11항에 의거, 동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당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물품의 총금액(포토마스크 제조비 + 개발비)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본 사건 범죄일자인 2007.7.1.(공소시효 3년으로 인해 2007.7.1. 수입신고건부터 입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입통관 후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하여 왔던 개발비를 누락한 채 포토마스크 제조비용만이 기재된 송품장만을 세관에 제출하여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 가격만 기재된 송품장과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이중으로 발급받고, 개발비가 제외된 송품장만을 과세자료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 등을 포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명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2010.4.30.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송품장(Invoice)을 개별 수입신고 건당 2부씩 발급받아 그 중 가격만 기재되어 있는 저가 송품장을 수입신고를 할 때 처분청에 신고용으로 제출하였고, 물품가격과 개발비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상 송품장을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0.7.30.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 수입신고 금액과 실제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원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관세법」제42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의 경우에는 2009.2.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07.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기간별 가산세 부과내역>(단위 : 원)*****-07-******* 등 1,892건2009.2.3. 이전 신고(1,611건)2009.2.4. 이후 신고(281건)관세×××,×××,×××××,×××,×××부가가치세×××,×××,×××××,×××,×××관세에 대한 가산세××,×××,×××(가산세율 10%)××,×××,×××(가산세울 40%)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산세율 40%)××,×××,×××(가산세울 40%)소계×,×××,×××,××××××,×××,×××합계×,×××,×××,×××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관세법」위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0형제89495호, 2011.1.14.)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신고가격보다 납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원 상당을 포탈한 사안은 경미하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약 14억원 중 4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종전에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던 각종 가산세를 통합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면서, 개별 세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2007.1.1. 이후 수입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나) 「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수입재화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9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등 개별세법의 규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가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관 141, 2012.2.15., 같은 뜻).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관세법」제42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이 경우 부당한 방법이란 「관세법 시행령」제39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및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폐기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수일통관절차를 위임하면서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을 제출하여 통관한 것일 뿐이고, 추후 수출대금지급을 위해 개발비가 포함된 송품장을 송부받아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것일 뿐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7.1.부터 2010.4.30.까지 약 3년 동안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개발비를 누락하고 쟁점물품 가격만 기재된 저가인 보이스만을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