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02: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 내가 빌려준 100만 원을 받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100만 원을 받아서 오늘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4011, 4224( 병합), 4339( 병합), 4824(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