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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670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9, 갑10의 1 내지 10, 갑11,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한재산업개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1. 6. 17. ㈜한재산업개발(이하, ‘한재산업’이라 한다)과 피주시 C 일대 주택단지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4억 5,000만 원, 기간 2011. 6. 17.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한재산업에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청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1. 11. 29. 피고의 현장 소장 겸 이사인 D과 사이에 위 주택신축공사 중 3단지(310동, 323동, 324동, 325동)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1,500만 원, 기간 2011. 11.부터 2011. 1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월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그 부인 E의 하나은행계좌로 한재산업 명의로 2011. 11. 15.에 4,000만 원, 2011. 12. 16.에 1,000만 원, 2011. 12. 28.에 3,000만 원, 2011. 12. 30.에 1,000만 원, 2012. 1. 20.에 2,150만 원, 2012. 3. 15.에 500만원, 2012. 5. 14.에 1,000만 원, 피고 명의로 2012. 2. 16.에 1,500만 원, 2012. 3. 30.에 2,000만 원, 2012. 9. 28.에 300만 원, 2012. 11. 9.에 15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66,000,000(=40,000,000+10,000,000+30,000,000+10,000,000+21,500,000+5,000,000+10,000,000+15,000,000+20,000,000+3,000,000+1,5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2011. 12.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장 소장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반론 피고가 한재산업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