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992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22,300,000원 및 그 중, 1 3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공동주택분양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12. 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원피고들은 ‘분양대행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하에서는 ‘용역대금’이라 한다.

지급 및 정산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 사업지 표시 1)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D 일원 2) 분양대상 : 조합원 자격을 갖춘 대상인 3) 세 대 수 : 공동주택 267세대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상기 사업지 표시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합원 모집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회사로 원고를 지정하고 지정된 원고와 피고 회사가 조합원 모집 용역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 업무의 대상

1. 조합원 모집 용역 대상은 위 사업지 표시 총 267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세대수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협의할 시 조정 가능하다.

2. 조합원 모집 업무 외 향후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대행업무까지 그 용역의 범위로 포함한다.

3. 본 조합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