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774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