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베팅비율에 따른 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광주 서구 쌍촌동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을 개설하고 총판으로 등록 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초순경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사용계좌 확인( 수정) 사본}, 수사보고 (A 컴퓨터 저장 파일 확인), 수사보고 (A 노트북 스카이 프 분석) 사본, 수사보고 (A 컴퓨터 텍스트 파일) 사본, 수사보고 (A 판돈 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