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정4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6.부터 2012. 9.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서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0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전화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