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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07459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 2020. 1. 22.자 2020차전86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 2020.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