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합38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019,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7. 1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5.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②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700만 원, ③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8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30.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 183,019,039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하였고,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2015. 9. 30.까지 위 183,019,039원 전액을 납부할 것이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금원에서 피고로부터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공제한 83,019,039원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