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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금 편취 범행으로서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으로 많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 심 공동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A에 의해서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위 교사 자격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