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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708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7,269,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였거나 망인과 라디오 조작을 하고 잡담을 하는 등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망인이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또한 망인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망인은 피고 차량에 호의동승을 하였으므로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안전운전 촉구의무 불이행 여부 살피건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과 사고 당시 함께 라디오 조작을 하거나 잡담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려면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G의 졸음운전을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망인이 안전벨트를...